[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들이 연초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농협은행이 연초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비대면 대출을 규제하지 않았떤 국민은행은 올해도 비대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 12종의 판매 중단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신용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높아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했다.
모기지보험(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험이 적용되면 서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은 2500만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농협은 오는 10일부터 대면을 통한 주담대 다른 은행 갈아타기 취급을 재개한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고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기존 1억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늘렸다.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기존 2억원 제한을 폐지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5대 은행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고,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갈아타기 대출 취급이나 비대면 판매,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대출 한도를 해제하고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신규 전세대출도 취급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다주택자에대한 주담대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가능하고,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한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허용하고 2주택 이상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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