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은행들이 본부조직 축소와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을 통해 본격 조직쇄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희망퇴직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의 나이도 30대 후반까지 낮아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 등이다.
올해부터 희망퇴직 기준이 38세로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늘었고, 지난 2일 올해 희망퇴직자 541명을 확정했다. 지난해 희망퇴직자가 234명이었던 점을 살펴보면 희망퇴직 규모가 2배 늘어난 것이다.
농협은행도 391명이 희망퇴직자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372명 보다 약 20명 규모가 늘었다. 최근 희망퇴직 접수를 마무리한 국민은행도 지난해 674명과 비슷한 규모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도 기존 1972년까지인 희망퇴직 신청자 기준을 1974년생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현재 희망퇴직 접수가 마무리 단계이며, 다른 은행과 비슷한 분위기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이자장사’ 비판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다소 불리해지면서 희망퇴직자가 줄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퇴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은행들은 최대 35~36개월치를 지급하던 희망퇴직금 규모를 31개월로 낮췄고, 조건 변경으로 희망퇴직 수요가 줄면서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전년 대비 약 21% 줄었다.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취업지원금 등 희망퇴직 유인책을 쓰면서 올해는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데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쇄신과 조직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 판매관리비 절감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대 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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