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러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의원들이 내란 수괴이자 뿌리인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러 간 건 용납할 수 없다. 동참한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에서도 국정조사에 반대했다"며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의 대변인 노릇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반박했다. 사임 대상으로 지목된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없어,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러 관저 앞에 갔다"며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요인과 일부 군 출신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회의를 했다"며 "비상 입법회의를 위해서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17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이 이견을 보이는 증인은 협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1월 22일과 2월 4일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오는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에게 "금일 금조특위에서 채택된 증인 명단은 국민의힘과 합의처리되지 않은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명단"이라고 알렸다.
이후 성명서를 통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때는 70명의 증인 채택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때는 173명”으로 과한 증인 채택을 했다는 이유와 “173명의 증인 중에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거나,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위협요인이 되는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방첩사 16인, 국정원 6인 등을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헌재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며, 대한민국 헌법적 혼란과 위기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했다.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제외해도 소추사유인 ‘내란으로 인한 국헌문란행위’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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