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윤효용 기자=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자가 자신이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제기한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투명, ▲일정,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되는 불공정한 선거관리, ▲규정보다 21명이 부족한 선거인단 구성으로 감독, 선수들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 방해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8일 예정됐던 선거는 잠정 연기됐다.
이에 대하여 허정무 후보 측은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는 나이 제한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허정무 후보는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허 후보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허 후보자는 1955년 1월 13일 생으로 6일 뒤 만 70세에 도달한다. 선거가 5일 안에 열리지 않으면 허 후보자는 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허 후보자는 "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두며,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출마선언에서 밝혔던 ”징검다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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