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부부 비선 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대통령 부부 비선 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경기일보 2025-01-07 17:16:53 신고

3줄요약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2간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하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에 전 씨는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유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