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2간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하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에 전 씨는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유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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