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조본은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한 바 있다.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4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박 처장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 측은 이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이날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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