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A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연봉을 ‘셀프 인상’했다는 의혹이 일어 이사장과 대의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12일께 이 새마을금고 대의원 B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B씨는 고발장을 통해 “새마을금고 상근 임원 연봉이 지난 2020년 1억1천여만원에서 2022년 1억6천여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상근 임원 연봉은 2020년 이전엔 해마다 6% 이내로 인상했는데, 갑자기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했다.
B씨는 상근 임원 연봉을 올릴 때 거쳐야 하는 정기 총회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정기 총회를 열면 새마을금고가 상근 임원 연봉 인상 등 안건을 적은 책자를 대의원들에게 나눠준다”며 “하지만 상근 임원 연봉이 크게 오른 2022년 정기 총회에선 책자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측은 정식적인 정기 총회 절차를 지켰고, 연봉 인상에 대한 대의원의 의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해당 연도에 실적이 좋아 연봉을 증액했다”라며 “예산 의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새마을금고 전무 역시 “정기 총회 안건을 담은 책자를 회의장에 충분히 비치해 회의에 참여한 대의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증명할 사진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법 등에서 정하는 대로 총회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총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업무상 배임 여부에 쟁점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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