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살인범 배달 막는다…배민·쿠팡이츠 취업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살인범 배달 막는다…배민·쿠팡이츠 취업 최대 20년 제한

경기일보 2025-01-07 16:5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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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들.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들. 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와 살인·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 플랫폼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6일 법 공포 이후 시행되는 내용으로,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강력범죄별로는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취업 제한 기간이 구분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 사업자(영업점)인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로지올(생각대로) 등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구 지역에서는 인성데이타(대구로)가 해당된다. 이들 인증 사업자는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제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한 달 이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채용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자를 고용하기 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도 확대돼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 응대 요령 및 비상 상황 대처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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