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변경된 적 없어… 내란 행위 판단 받을 것"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변경된 적 없어… 내란 행위 판단 받을 것"

머니S 2025-01-07 16:5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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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판단받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측의 위헌 위법성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등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며 "모두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 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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