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를 (탄핵안에서)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님들은 왜 헌재에서 탄핵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한다"며 "일관성 있게 '내란수괴'에게 영장을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빨리 하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헌재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는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나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을 두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된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영장 집행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