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인용… 법원 "선거 과정서 위법 보여"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인용… 법원 "선거 과정서 위법 보여"

머니S 2025-01-07 16:2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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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절차상 위법성을 파악했고 오는 8일 열릴 투표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허정무 후보. /사진=뉴스1 법원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절차상 위법성을 파악했고 오는 8일 열릴 투표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허정무 후보. /사진=뉴스1
법원이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 절차에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고 선거를 중지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허정무 후보자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KFA 회장 선거는 전격 중지된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추첨 과정과 인원수 부족도 공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채무자의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선거인으로 추첨이 된 회원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에게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은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질타했다.

허 후보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KFA 회장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후보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알았으나 축구협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불공정·불투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KFA는 허 후보가 주장한 온라인 투표 및 사전 투표 의견도 모두 기각했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 중 상당수인 K리그 선수들과 감독들이 투표 기간에 해외 전지훈련을 나가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선거인단 중 43명은 선수와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KFA는 "축구협회 규정에 부합해서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특정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현재 규정을 따를 때 3분의 2 이상이 학계, 언론계, 법조인 등 완전 외부인들이고 나머지 협회 관련자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위원회 자체가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 위원을 공개하면 여러 가지로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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