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용서받지 못해”

법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용서받지 못해”

투데이코리아 2025-01-07 1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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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예비군이 추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예비군이 추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씨와 부중대장 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기 훈련 과정에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 입대 예정자들이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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