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장, 허정무(70) 전 축구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67)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제동이 걸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허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는 연기됐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데로 공지드리겠다”고 알렸다.
허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불공정한 선거’가 이유였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및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 관리는 선거운영위 명단 공개 거부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며 “축구협회는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지난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방식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 및 절차 ▲후보 등록 방법 등 관련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촉박하게 해 출마자들이 선거 준비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허 후보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추첨을 마쳤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해 통보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불공정 선거로 의심된다. 선거인단에 추첨이 된 후 동의서 미제출로 배제된 대부분이 감독(1명), 선수(17명)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장 선거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채무자의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며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 위치에서 배제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은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축구협회를 비판했다.
한편, 허 후보 측은 “이번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축구협회가 지난 12년 동안 공정하지 않은 일 처리를 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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