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여성을 칼로 찍어 죽이겠다는 등의 혐오글을 커뮤니티에 1930건 가량 게시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는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협박·살인예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5개월간 올린 혐오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평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표출하거나 왜곡된 젠더 의식을 드러내거나 특정 집단 전체를 비난하거나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 방법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단하고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가 살인 예고글을 올리기 사흘 전 신림역 인근에서는 30대 남성 조 씨가 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조 씨에게는 지난해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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