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수사권만 있고 기소 위해선 검찰 이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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