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4년동안 400만원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4년동안 400만원

경기일보 2025-01-07 15:3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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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해당 사업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예산 15억6천만원을 편성해 1천5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가 대상으로 입양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8%로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입양) ▲고양 거주 ▲대출받은 부동산 거주 ▲무주택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의 경우 지난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재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 고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받은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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