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업계 불공정 관행 적발…게임사 3곳 제재 조치

공정위, 게임업계 불공정 관행 적발…게임사 3곳 제재 조치

투데이신문 2025-01-07 15:3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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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관행을 이어온 게임업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7일 국내 게임산업 주요 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산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법률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의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 3개 기업은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그래픽·모션 작업 등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거래에서는 용역이 시작된 지 최대 97일이 지나거나 계약 종료 후에야 서면이 발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건의 용역에서 서면 발급을 최소 1일부터 최대 97일 지연하고 일부는 계약 종료 후에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5건의 용역에서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 발급을 지연했으며,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8건의 용역에서 최대 35일 서면 발급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각각 과징금 3600만원과 3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철저히 감시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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