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까지

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까지

연합뉴스 2025-01-07 15:3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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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2건을 파기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강의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2건의 1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음주운전 범행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전남 고흥군의 한 섬 인근에서 교육생 2명을 상대로 잠수 교육하다 1명 교육생을 혼자 헤엄치게 해 실종된 후 사망(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1997년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갱신 교육을 받지 않은 비활동성 강사 상태에서 무등록 업체를 차려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이 한창이던 2023년 11월에는 고흥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별도 기소돼 해당 1심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이 고려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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