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서동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서동하(34)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동하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라며 "이를 말리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소재 한 아파트를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전 여자친구 A 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 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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