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1-07 14:4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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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27일 이틀간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 증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26일 A씨가 준 음식을 먹은 뒤 속쓰림과 흉통 등을 느꼈으며 그날 밤 응급실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사망을 A씨에 의한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수원고등법원은 “다량의 니코틴이 B씨 몸속에 투약됐는데 몸에는 주사 바늘 등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다고 본다”며 “부검의는 B씨 발견 당시, 사망 전 마신 물이 아직도 위에 남아있다고 보고 니코인 원액이 섞인 찬물을 마시게 한 직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숨지기 바로 직전에 섭취한 것은 A씨가 건넨 찬물밖에 없으므로 사인이 원인을 찾자면 마지막으로 마신 찬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전자담배점을 찾아 5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어 추가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절차를 통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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