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그 수가 급증해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외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나타났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이었다. 직전 기록인 2023년(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수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방에서 급격히 증가한 실태가 파악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먼저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에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에서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이 밖에도 광주 88.2%(1084건), 전남 91.3%(947건) 등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비교적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피해 사실이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만5578건으로, 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20대가 62%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체결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보증이 취소되지 않게 하는 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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