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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