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결정

법원, 김용현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결정

머니S 2025-01-07 14:19:25 신고

3줄요약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