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해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 실제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을 약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다른 이용자들과 게시글·댓글을 통해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작성한 글 일부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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