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지난 5일 저녁 7시30분쯤 용산구 한강로동 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군은 여자 목소리를 내며 여성인 척했다. 이내 남자인 것이 적발되자 "배가 아파서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한 후 추궁하자 A군은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군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추후 부모 입회하에 A군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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