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김모씨(44)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살해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오라고 말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기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9일 오전 6시40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한 시간 뒤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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