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중견 건설업체 신동아건설이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 재무 개선 작업)을 졸업했으나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설립됐고 전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순위 58위 업체다.
1985년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건설했고, 1990년대 말 신동아그룹이 해체되면서 2001년 일해토건에 인수된 바 있다. 이후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워크아웃에 돌입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하며 부활을 알리기도 했다.
신동아건설 측은 "급격한 자금사정 및 유동성 악화,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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