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집 침입하려 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그냥 풀어줘

이웃 여성 집 침입하려 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그냥 풀어줘

로톡뉴스 2025-01-07 12:29:11 신고

3줄요약
경찰이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 발찌'를 보고도 긴급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셔터스톡

경찰이 베란다를 통해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바로 범행을 자백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A씨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점을 파악했다. 출동 경찰관은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와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귀가토록 했다.

이 사실을 접한 B씨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고, 현재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