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무료 리딩방 ‘투자 원금 전액 손실’, 회수할 방법 없나?

해외선물 무료 리딩방 ‘투자 원금 전액 손실’, 회수할 방법 없나?

로톡뉴스 2025-01-07 11:45:44 신고

3줄요약
해외선물거래 무료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한 A씨. 손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가 해외선물거래 무료 리딩을 해주는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 같아 이메일로 보내준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

이후 1:1 개인 리딩으로 3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 전액을 날리는 손해를 봤다. 그러자 상대방은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더 넣으라고 한다.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A씨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리딩방 매니저와 담당자 등 총 3명의 아이디와 일회성 계좌이체 내용만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둘러 주동자를 사기죄, 계좌명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사 고소해야

변호사들은 일단 리딩방의 주동자와 계좌명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두르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범죄 유형”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리딩방 사기의 경우 주식 사기, 코인 사기 등 종류와 형태가 매우 많고 범행 수법도 매우 교묘하다”며 “일단 수익을 발생하도록 유도하다가 고액을 투자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일단 해당 리딩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일 뿐더러 내용상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범인들이 발생한 수익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주동자는 사기죄, 계좌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해야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가해자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사기죄 특성상 고소 등 법적조치가 늦어질수록 손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형사고소는 물론 금전적 손해 회복에 대한 대응과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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