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다"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역대 최대치

"전세금 못 받았다"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역대 최대치

프라임경제 2025-01-07 11:32:00 신고

3줄요약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해 법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2023년 기록인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이런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등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방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부산의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업계에선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을 경우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