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 가상화폐 과세 정책 현황 정리

아시아 주요국 가상화폐 과세 정책 현황 정리

경향게임스 2025-01-07 11:31:22 신고

지난 2024년 12월 국내 가상화폐 과세가 2년간 유예된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는 총 네 종류의 접근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 종류 접근 방식은 ‘무과세’, ‘누진세’, ‘단일세’, ‘거래 기반 과세’로 구분된다. 
 

타이거리서치 타이거리서치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분석진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 가상화폐 과세 체계가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진은 가상화폐 과세가 ‘시장 확립’,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가속화’ 측면에서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아시아 각국 가상화폐 과세는 ‘무과세’, ‘누진세’, ‘단일세’, ‘거래 기반 과세’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과세’ 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로는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가 있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가상화폐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이거리서치는 세 국가의 가상화폐 자본이득세 면제 정책이 각 나라의 오랜 경제 전략을 반영한 결과라고 알렸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는 과거부터 낮은 세율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왔으며, 주식 투자 수익에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홍콩(사진=위키피디아) 홍콩(사진=위키피디아)

다만, ‘무과세’ 정책의 경우 ‘투기 과열’과 ‘정부 세수 감소’라는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누진세’를 적용 중인 나라로는 일본과 태국이 있다. 일본과 태국은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 중이다. 
일본의 누진세율은 최대 55%에 달한다. 분석진에 따르면 일본과 태국의 높은 누진세율은 최근 부작용을 나타냈다. ‘자본 이탈’은 높은 누진세율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됐다.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일본과 태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무과세’ 국가로 거래 기반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 분석진의 부연이다. 
인도의 경우 ‘단일세’를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30%의 세율을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단일세율로 지정한 상태다. 
타이거리서치는 인도의 ‘단일세’를 두고 “전통 금융시장의 ‘누진세’ 체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다”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일본(사진=FLICKR) 일본(사진=FLICKR)

인도 ‘단일세’의 주요 효과와 역효과로는 각각 ‘단순한 과세 체계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와 ‘30%라는 높은 세율에 위축된 소액 투자자’가 소개됐다. 분석진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거래 기반 과세’ 체계를 시행 중이다. ‘거래 기반 과세’ 체계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0.1%의 소득세와 0.11%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분석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거래 기반 과세’ 체계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거래에 낮은 세율을 일괄 적용해 과세 절차를 단순화하고, 거래소를 통한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누적 세부담’은 인도네시아 ‘거래 기반 과세’ 체계의 해결과제로 꼽혔다. 
타이거리서치는 “‘거래 기반 과세’ 체계는 빈번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누적 세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라며 “현지 정부는 해결과제 개선을 위해 ‘소액 거래에 대한 세율 조정’이나 ‘장기 투자 우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인도(사진=위키피디아) 인도(사진=위키피디아)

한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과도기적 접근’ 방식으로 정의됐다. 
국내 과세는 가상화폐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거리서치는 “’과도기적 접근’ 방식은 시장 환경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며 “과세 체계 부재는 ‘시장 혼란’과 ‘투기 과열’ 위험’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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