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영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방비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해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차질 없는 공매도 재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와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투자자와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와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등록번호 발급이 이루어지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 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와 거래내역을 구분해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TF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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