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 급감, 요구불예금 한달새 23조5억원↑
이달 개정안 공포, 1년 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포인트경제] 올해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중 유동 자금이 2금융권의 고금리 예치 상품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급감세하며 지난달 말 927조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631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사이 23조5억원이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2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은행들이 잇달아 예·적금 수신상품 금리를 내리자 시중 유동자금이 해외주식과 코인 등의 투자와 함께 2금융권의 고금리 예치 상품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달 중 공포되면 1년 이내에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강화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103조원 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10월 103조5989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7월 99조9128억원까지 떨어진 금액에 비해 3조6861억원 불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수신 규모는 4조4993억원 늘어난 503조371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협은 5988억원 증가한 138조7531억원으로, 새마을금고는 1조5286억원 감소한 259조752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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