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01-07 10:36:16 신고

3줄요약

시의원들 "본인 소유 상가건물 관리비를 타인에 대납시켜" 고발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은호 군포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이다.

하 시장은 시장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 PC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내는 군포시의원들 고발장 내는 군포시의원들

[군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