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밤 10시5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씨 집을 몰래 들여다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을 열어 B씨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B씨 신고를 받고 탐문에 나선 경찰은 1시간30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로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고 임의동행을 결정한 이상 신체수색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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