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담을 추가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민상담센터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해왔다.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연간 약 1천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한 법무사 상담을 통해 등기,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담은 민원인 1인당 15분씩 이뤄진다. 법률상담은 1일 9명, 세무 상담은 1일 6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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