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내란죄 수사, 공수처 아닌 경찰이 맡아야”

유승민 “尹 내란죄 수사, 공수처 아닌 경찰이 맡아야”

이데일리 2025-01-07 09:3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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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들고 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진 출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윤 대통령에 법적인 빌미를 준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양보해서 제3의 공정한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국민 3분의 1씩 보수·중도·진보라고 가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을 강력 엄호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면 앞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판판이 질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쉽게 갖다바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관해서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고 떠들어서 국민들 머리 속에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는 당,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딱 박혀 있다”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변경시 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며 “지금 해결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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