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수백억대 사기 보험판매왕에 '징역 8년' 선고

천안법원, 수백억대 사기 보험판매왕에 '징역 8년' 선고

중도일보 2025-01-07 09:33:42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험판매왕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2014년경부터 보험계약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 고객의 보험료 중 일부를 대납하면서, 대납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대출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 5명에게 1294회에 걸쳐 422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40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보험판매 업무에 종사하고 탁월한 영업실적으로 수상한 경력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보험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기망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주변인을 동원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반성은커녕 무고 고소를 운운하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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