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단속 주체인 서울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도로 점거로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초중고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는 주변 도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금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니지만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의 조치 등 현장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흐름 방해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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