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 만연…서울시, 설 앞두고 특별점검반 가동

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 만연…서울시, 설 앞두고 특별점검반 가동

한스경제 2025-01-07 08:44:31 신고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지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잦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급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남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센터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해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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