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지정한 총 5차례의 변론기일 중 적정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에 진행된다. 이르면 첫 변론기일인 14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번, 17번의 변론기일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간주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며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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