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8인체제' 첫 회의, 尹탄핵·韓탄핵·마은혁 임명 '속도'낸다

[이슈]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8인체제' 첫 회의, 尹탄핵·韓탄핵·마은혁 임명 '속도'낸다

폴리뉴스 2025-01-06 20:01:04 신고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 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심판 사건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에 대해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을 주 2회로 한다고 밝혀, 이르면 3월에 최종 선고를 할 가능성도 보인다.  

'내란죄 철회' 국회 재의결? "탄핵소추 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다.. 재판부 판단 사항"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尹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당시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면서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결정에 항의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尹탄핵 변론 일정, 매주 화, 목 주2회, 평의는 주1회...빠르면 3월 중 헌재 선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오른쪽) 헌법재판관이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오른쪽) 헌법재판관이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 추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가진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준비절차 종료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천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 공유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지난 12월27일과 1월3일에 마무리하고 첫 심판일을 1월14일 오후 2시를 시작하여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설연휴기간을 제외하고 2월까지 주2회씩 변론을 진행한다면 2월까지 총12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주 2~3회로 총17회의 변론을 진행했고 2017년 3월10일 선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볼때,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고되었던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빠르면 3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한인 4월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의엔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 원할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0조 1항이다. 형사소송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 경호 사항을 협의 중인지 묻는 질문엔 "현재는 발표 단계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나중에 구체화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 판결에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주목된다. 

헌재 '9인 완전체' 위해 마은혁 '선별 임명' 심리 속도낸다...22일 오전 10시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선별 임명'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헌재가 '9인 체제'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9인 완전체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오는 13일

한편,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속도를 낸다. 

한 전 대행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 열 방침이다.  헌재는 관련 사항을 국회와 한 총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사유는 ▲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공모, 방조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다. 

다만,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냐 아니면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조수인 151석이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행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27일 192석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 대행의 직무정지와 관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지난달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한 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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