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63빌딩 시공사로 잘 알려진 시공 능력 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액은 7천980억원으로 전년(6천454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불었다.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시장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와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공사비 미수금 증가까지 맞물리며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도 타운하우스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사업장 분양 계약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이며, 총 2천899가구로 확인됐다. 전체 분양보증액은 1조1천695억원에 달한다. 이중 의정부역 신동아 파밀리에 2개 블록을 제외하면 모두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행사나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선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669가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신동아건설이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한 사업장으로, 신동아건설이 지분 80%(계룡건설산업 20%)를 보유했다.
비슷한 시기 분양한 평택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642가구)는 후분양 사업장으로 현재 공정률이 약 70%에 달하며, 모아건설산업이 주관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인천 검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HUG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때 이들 7개 사업장의 상황과 공동 시행자, 하도급업체 의견과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해 분양보증채무 이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동 시행사나 신동아건설이 계속해서 공사를 원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동아건설이 계속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허용 신청과 법원의 승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기까지는 최장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천 검단 사업장은 신동아건설이 계룡건설에 모든 지분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지분이 높은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사업장에 대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계룡건설, HUG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사업성은 보존돼 있지만, 법정관리 신청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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