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 통과…과기장관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안 해”

[과방위]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 통과…과기장관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안 해”

폴리뉴스 2025-01-06 18:19:17 신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2인 체제 문제 있어’ 주장에 ‘3인 이상 참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최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했다.

이번엔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막기 위함으로 방통위는 그간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만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간 야당은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었다. 하지만 회의 개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불출석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인으로 수정했다. 

현재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전체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가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차관급 이상은 인사 검증과정이 있는데 이를 단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유독 야당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 지연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음 정부에서는 국회가 추천해 충분히 인사검증을 한다면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기장관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서 논의했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답하며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발표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냐는 이야기를 (최 대행에게)했다"라며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으면 어떤 조언을 했겠나'라는 질문에는 "제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라며 답을 피했다.

이에 사의를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총리께 국무위원 전원이 표시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해왔다"고 밝혔다.

‘尹 내란죄 배제' 공방…“조기대선 때문” vs “내란 행위는 팩트”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현안 질의에서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수괴', '내란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나"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굳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내란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논란이 아니라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공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예산 삭감 후폭풍…방심위 “류희림, 연봉 10% 삭감” 

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데 앞서 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이날 과방위에서 류 위원장이 업무추진비와 연봉 10%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위원장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세목을 임의로 바꿔 해당 예산은 직원 처우 개선에 쓸 수는 없다며, 경상비 복구는 본회의 추경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건비와 임대료는 필수 경비이므로 경상비에서 이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나 여당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 위해 콘텐츠 확산 등과 같은 문제를 직접 심의하는데, 심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자칫 방심위의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 의원은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 2개 중 하나가 고장 난 속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불성실한 상황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응당 국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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