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6일 서울가정법원이 배우 최정원과 여성 지인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 판단
이는 A씨의 남편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법원은 A씨가 혼인기간 중 남편을 속이고 최정원과 여러 차례 만났으며 스킨십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최정원 측은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정원과 B씨는 명예훼손 문제로 서로 고소·맞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아래는 공개된 재판 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와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4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A씨가 혼인기간 중 남편을 속이고 최정원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15일, A씨는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뒤 압구정에서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 했다. 같은 해 5월 27일에는 “회식하러 간다”며 집을 나서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던 중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A씨와 최정원이 단둘이 최정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보낸 점, 그리고 2022년 6월 18일 A씨가 남편에게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말한 뒤 아들을 게임장에 혼자 두고 최정원과 운동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점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재판부는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친한 사이여서 만났을 뿐, 결코 부정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여러 정황상 부정행위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1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불륜 의혹 전면 부인
이 같은 판결이 있기 전,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아내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소송을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 두기로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1심 판결이 “A씨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최정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A씨가 20대 시절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며 서로 편안하게 만난 “동생 같은 사이”였을 뿐, 결코 도를 넘는 스킨십이나 애정행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정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와 최정원이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또 다른 방향으로 드러날 것인지가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최정원은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B씨는 맞고소를 하면서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부정행위 관련 시비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의 2심(항소심) 재판은 1심 결과에 불복한 A씨 측과 최정원의 불륜 의혹 해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A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최정원 측은 이번 사안을 ‘억울한 누명’으로 규정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반면, B씨 측은 “객관적 증거와 법원의 1심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 당사자의 법적 다툼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혼인기간 중 남편을 배신하는 수준의 부정행위였느냐” 그리고 “B씨의 소송 제기가 충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느냐”에 달려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인식했으나, 최정원과 A씨가 적극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의 시선은 이 사건을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고소전과 ‘불륜 의혹’ 공방이 과연 법정에서 명백하게 가려질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로는 양측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민사 재판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만일 항소심에서도 A씨의 책임이 다시 인정된다면,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최정원에게는 강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재판의 2심은 이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며, 양 측 모두 이 재판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과연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른바 ‘연예계 지인 사이의 만남’이 ‘부정행위’로 확정 지어질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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