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혼란한 정국 상황에 ‘가짜뉴스’ 판쳐···민노총 vs 경찰청 공방전도

[이슈PICK+] 혼란한 정국 상황에 ‘가짜뉴스’ 판쳐···민노총 vs 경찰청 공방전도

투데이코리아 2025-01-06 17:5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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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구속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은박 비닐을 덮은 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구속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은박 비닐을 덮은 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서울 곳곳에서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원이 경찰의 머리를 무전기로 찍어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작성자는 “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 막고 있는 우리 직원 무전기 뺏어 그대로 머리 찍어서 지금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 뇌사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이 우리 직원 혼수상태 만든 건 기사 한 줄 뉴스 보도 하나 안 나온다”며 “경찰 동료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현재 의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자 민주노총 측은 이 같은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한 경찰관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 간 사실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던 민주노총 집회에서 3건, 체포를 반대하던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 집회에서 1건의 경찰관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무전기에 맞아서 세 바늘 정도 꿰맸다”며 “공무원과 시위하는 분들 모두 다쳐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발표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두 사람은 경찰관 폭행이 아니라 집회법 위반으로 잡혀간 것”이라며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민주노총) 쪽도 많이 실려갔다”며 “(경찰관 폭행은) 누가 그랬는지, 정황이 어땠는지는 우리도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거듭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가 대통령 서명과 직인을 위조해 만든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을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며 위조된 대통령 표창 사진을 찍어 공유한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표창장 하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표창장은 윤 대통령의 서명을 위조한 행위이므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표창장으로 금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문서 위조죄에 적시된 ‘행사할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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