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조정이 결렬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상대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남성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만행을 민 전 대표가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A4 용지 18장에 달하는 의견문을 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19일 본인의 SNS를 통해 "민희진 대표 2차 입장문 이후, 제 신고가 허위라고 계속 주장하기에 추가로 지난번 제출하지 않은 녹취와 카톡 캡처를 다량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안타깝게도 가장 논란이 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갑자기 잡힌 회의에서 40% 감봉을 받아들여도 포부를 밝히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괴롭힘은 녹취는 보유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 전 대표를 민·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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