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5일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행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가 나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일부 당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이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혁신당 측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운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에 동조”
황 원내대표는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요구에 대해 “우리 헌법 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계엄 선포 때 그때부터 줄곧 내란에 동조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이것이 훨씬 더 정당 해산 사유에 더 많이 해당이 된다”라며 “통합진보당 사태는 당시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는 걸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됐는데 이번에는 모의가 아니라 실행 행위에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석기에 대해서 당시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 주요 해산 사유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에 대한 옹호 발언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尹 탄핵 인용 시 분위기 바뀔 가능성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도적으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법무부)만이 할 수 있어 현행법상 정부 주관부처(법무부)의 청구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 관련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 핵심실무 역할을 했다”며 “2014년 김석우와 2025년 김석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진정을 수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혁신당의 움직임에도 아직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에 실제로 헌정사상 정당해산은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에 교체되면 정당해산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에 총력을 기울인데다가 친윤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등 위헌정당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도 해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계엄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도 내란공범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과거 통진당과 비교해 내란 실행 정도가 위중한 데다,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국민의힘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갖춘 '거대' 정당이라는 점에서 정당 해산 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당 해산 후 대량 의원직 상실은 유권자들의 선택권 박탈 문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 “명태균 게이트도 대의민주주의 원리 해치는 행위”
앞서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도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보다 심각하게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혁신당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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