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끼고 스킨십"… 법원도 'UN 최정원 불륜' 인정했다

"팔짱끼고 스킨십"… 법원도 'UN 최정원 불륜' 인정했다

머니S 2025-01-06 16:2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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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설로 진실 공방을 벌여온 UN 출신 최정원의 불륜 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나의 이름'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최정원. /사진=머니투데이 불륜설로 진실 공방을 벌여온 UN 출신 최정원의 불륜 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나의 이름'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최정원. /사진=머니투데이
법원이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 중인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44)의 불륜 행위를 인정했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 4일 최정원과 외도설에 휘말린 유부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2년 5월15일 남편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났다. 2022년 5월27일엔 B씨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B씨에게는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말하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원은 B씨가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최정원의 소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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