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차례 불발되자 지난 5일 밤 9시쯤 국수본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이날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향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래 상황대로 돌아가서 보면 된다"며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6일까지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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