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 청약

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 청약

중도일보 2025-01-06 15:4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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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차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수도권 1358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81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다.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충북에만 164가구(청년 97가구, 신혼·신생아 6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가구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가구, 그 외 지역은 837가구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 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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